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8.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22601-1867 부가22601-1867 부가226011867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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