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1. 30.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일법인(대여자)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차입자)과 주식대차거래를 행하면서 그 대여의 대가로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주식대여수수료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조약」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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