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법정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의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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