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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14.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20214 201202 2012 02 14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103,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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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20214 201202 2012 0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