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2. 9.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8 부동산거래관리과-88 부동산거래관리과88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거주자 2009.2.12.~2010.2.11.까지, 비거주자 2009.3.16.~2010.2.11.까지)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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