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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16 부가가치세과-216 부가가치세과216 20120302 201203 2012 03 0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 및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 부가-1066, 2010.8.13., 서면3팀-2207, 2004.10.29. 같은 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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