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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6.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25 부가가치세과-225 부가가치세과225 20120306 201203 2012 03 06

요지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본문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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