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14.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70 부가가치세과-270 부가가치세과270 20120314 201203 2012 03 14
요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96, 2000.6.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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