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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2. 1. 19.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소비세과-15 소비세과-15 소비세과15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 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소비세과-427, 2009.11.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0288, 2011.09.22.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법인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분류한 후,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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