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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8. 30.

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12 부가가치세과-1012 부가가치세과1012 20110830 201108 2011 08 30

요지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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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거래가 특정매입거래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12 부가가치세과-1012 부가가치세과1012 20110830 201108 2011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