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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2. 23.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1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재삼46014-663(1998.04.20)호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63, 1998. 4. 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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