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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1. 2.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7 20111102 201111 2011 11 02

요지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Recapture Fee)는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해외 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함이 없이 국내 보험업자와 당초 계약에 의한 재보험 출재율의 변경 등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내지 배상금은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급금에 있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대가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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