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2. 13.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20213 201202 2012 02 13

요지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 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율(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화기준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화를 기준으로 환급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20213 201202 2012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