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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1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재산세과101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국세청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해석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그 외 법에 대한 내용은 해당 법 소관부처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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