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05 재산세과-105 재산세과105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신설 공익법인 등 포함)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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