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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1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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