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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7.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096 재산세과-096 재산세과096 20120307 201203 2012 03 07

요지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출연받는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5%(10%)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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