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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23.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072 재산세과-072 재산세과072 20120223 201202 2012 02 23

요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88, 2010. 5. 13. 및 제도46013-10106,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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