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27.
합유부동산 명의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087 재산세과-087 재산세과087 20120227 201202 2012 02 27
요지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 합유자가 대가없이 제3자나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그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3자나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단체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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