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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29.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089 재산세과-089 재산세과089 20120229 201202 2012 02 29

요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5년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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