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6. 22.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세-715 재조세-715 재조세715 20070622 200706 2007 06 22
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변호사단체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질의내용) - 2005.1.27.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 제5장의 3에 의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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