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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5.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2 부동산거래관리과-132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20305 201203 2012 03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2007.0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2006.0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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