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9.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9 부동산거래관리과-149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901, 2009.05.08.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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