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0305 201203 2012 03 05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5337, 2006.12.1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0305 201203 2012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