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0305 201203 2012 03 05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5337,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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