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부가가치세과312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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