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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으로 A업체에 대한 담보부채권을 보유하던 중 A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한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담보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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