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교육시설 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개발 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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