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운영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6 부가가치세과-306 부가가치세과306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기독교청년회가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기독교청년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378, 2011.6.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378, 2011.6.14.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기 회신문(재부가-186, 2007.3.22.)을 참조하기 바람. ◈ 재부가-186, 2007.3.22. [회신8]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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