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기부채납자산 관리운영권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