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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