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7 부가가치세과-307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110, 2011.4.6)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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