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22.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않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 사례(재소비46015-297, 1998.11.02, 서면3팀-1741, 2006.08.09 및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모펀드에 국내기업의 합병 알선 및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부가가치세과308 20120322 201203 2012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