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 19.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85 징세과-85 징세과85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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