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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 13.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과-55 징세과-55 징세과55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35, 2011.11.11. 및 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35, 2011.11.1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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