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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2. 2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270 징세과-270 징세과270 20120229 201202 2012 02 29

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따라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책임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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