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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2. 3.

국세환급금 기산일 적용방법

징세과-159 징세과-159 징세과159 20120203 201202 2012 02 03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환급의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1, 2007.08.2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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