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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 19.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83 징세과-83 징세과83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25, 2011.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25, 2011.12.23.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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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83 징세과-83 징세과83 20120119 201201 2012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