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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 19.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 가능성

징세과-81 징세과-81 징세과81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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