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1. 1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82 징세과-82 징세과82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ㆍ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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