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대상인지 여부
징세과-161 징세과-161 징세과161 20120203 201202 2012 02 03
요지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78, 1999.11.01.)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78, 1999.11.01.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4 법 제38조에서 “배분”이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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