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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2. 1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징세과-197 징세과-197 징세과197 20120213 201202 2012 02 13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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