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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3. 7.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296 징세과-296 징세과296 20120307 201203 2012 03 07

요지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40, 2009.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40, 2009.1.21.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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