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1. 13.
법원공탁금 압류의 적정성 여부
징세과-57 징세과-57 징세과57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4, 2011.03.0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94, 2011.03.06.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