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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2. 1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자의 의미

징세과-231 징세과-231 징세과231 20120217 201202 2012 02 17

요지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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