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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9.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소득세과-0106 소득세과-0106 소득세과0106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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