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17.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0130 소득세과-0130 소득세과0130 20120217 201202 2012 02 17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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