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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3. 5.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165 소득세과-165 소득세과165 20120305 201203 2012 03 05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0012, 2000.07.14., 서면1팀-664, 2004.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664, 2004.05.17.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의 규모와 형태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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