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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22.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매수자가 지급받은 반환금 중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소득세과-0141 소득세과-0141 소득세과0141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09, 2005.08.26, 서면1팀-215, 2005.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09,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서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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