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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22.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140 소득세과-0140 소득세과0140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91, 1997.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91, 1997.11.18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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