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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2. 23.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3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7-12121, 2002.11.27, 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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